재해예방기술지도전문기관 스마트 세이트티 입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가설 사무실과 공사용 가설도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설도로 안전점검시 규정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규 및 시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호에는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매한 것이 있는데,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토부 표준시방서"와 "국토부 지침서"를 관련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공사장 가설도로 폭은 3m 이상, 보행자 도로 폭은 1.5m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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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해예방기술지도]가설도로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