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개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된 경우 착공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소규모공사 안전관리 대상 :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설공사 ① 연면적 1천 이상 공동주택공사 ② 연면적 1천 이상 1종, 2종 근린생활 건설공사 ③ 연면적 1천 이상 공장공사 ④ 연면적 1천 이상 창고공사 소규모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포함사항 ① 소규모 건설공사 개요 -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설계도 ② 소규모공사 비계 설치계획 - 외부비계 설치계획, 시공도면, 비계시공절차, 주의사항 ③ 소규모공사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④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 대책 소규모공사 안전관리 대책(건설기술진흥법) ① 안전사고 발생 즉시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신고 사고 발생 → CSI에 신고 → 국토부, 발주청 사고내용 공유 ② 발주자는 착공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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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해예방기술지도]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