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전문기관 스마트 세이프티 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작업발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 의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 설치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에 의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표시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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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지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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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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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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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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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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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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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작업발판구조및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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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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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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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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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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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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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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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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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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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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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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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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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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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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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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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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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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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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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원문 링크 : [재해예방기술지도]작업발판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