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김해,양산,밀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김해,양산,밀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대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집니다. 1.

정기교육 :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무직 종사자와 비사무직 종사자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 매 반기 6시간 비사무직 : 판매업무 종사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회사에 처음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일용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르게 규정됩니다.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기간제 근로자(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