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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험성평가)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험성평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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