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류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설립허가 안내 드립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중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보다 손쉬운 임의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어딘가 꼭 등록을 해야하고 주사무소, 기본재산 등 비용, 회원 준비 등 설립절차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금의 투명성등을 이유로 단체를 등록하고자 하시나요? 간단하게 세무서에서 공유번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위 임의단체라고 부르는 단체는 쓰임이 다양합니다. 단체를 큰 법인 설립 전 사전적으로 운영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실적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종친회, 동창회, 교회 등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자격증을 운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필라테스 요가 등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이 임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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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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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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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원문 링크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