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ㆍ개정 이유 ] 유독물질 지정ㆍ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수량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개정된 화평법의 유해성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산정표 마련 나.
기존 규정수량을 개편된 유해성(급성, 만성, 생태)별로 규정수량을 정비하고, 최하위 규정수량 마련 다. 기존 시행규칙 [별표3의2] 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을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