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1. 총 8조, 부칙 2조,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합니다. 2.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적용물질을 정합니다. 3.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보관시설의 관리자 선임 및 직무 등을 정합니다.
첨부파일 22042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회신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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