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24년도 내 중소·중견기업이 등록 완료한 신규화학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 붙임 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신청 및 대상선정 ] 1.
신청기간 : ‘24. 8. 1(목) ~ ‘24. 11. 29(금), 16:00 ※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3.
신청방법 :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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