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요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40 Naphthalene 91-20-3 2-다.
살충제 2022.12.31.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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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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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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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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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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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htha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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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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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c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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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