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28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1. EU 제품환경발자국(PEF) 및 탄소국경세 등 해외 제품 환경성 정보 요구 대응을 위해 제품군별 환경성적 산정방법 확대 필요 - 해외 제품 환경성적 산정방법은 개별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침 형태이나 국내의 경우 모든 제품을 포괄하는 공통지침 형태 2.
기존 인증사례를 바탕으로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하고,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명확화하여 기업 편의 제공 및 국제 통용가능성 향상 [ 주요내용 ] 1. (본문) 공통지침(건축자재)[별표2] 제정에 따른 정의 반영 및 별표 번호 정비 2.
(별표 및 부속서) 기존 인증사례 기반으로 개별 제품군별 환경성적 산정 방법 확대 - (별표2, 공통지침) 기존 인증사례 및 건축자재에 대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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