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정보 비공개 신청 안내 ] 비공개 신청 시, 사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만을 바탕으로 비공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므로 아래 비공개 신청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화평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화평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등록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 마.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바.
유해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