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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 시설기준의 세부기준 구체화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차량 등의 충돌로 인한 사외배관 이송시설 보호를 위한 설비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별표1 제1호제나목의 2)-1, (4)) 나.

사외배관의 표시ㆍ표지기준 마련(안 제11조제9호)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