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 지원내용 ] 위해성자료 작성 도구 지원 - 산업계의 위해성자료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도구(K-Chesar, ESD&T) 제공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안내 홈페이지(kchesar.kcma.or.kr) 운영 - 프로그램 소개, 사용자 매뉴얼, Q&A 게시판 등 사용자를 위한 안내 페이지 운영 [ 확인방법 ]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안내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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