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화평법 제도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 지원내용 ] 화학물질 제도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40회 예정) 업종별 특화교육 실시 - 협·단체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개설 가능 ※ 같은 업종, 비슷한 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24년 4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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