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등록대상 기업의 원활한 등록지원을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통해 국내·외 기존시험자료 및 공개 정보를 토대로 '유해성보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 준비 과정에서 '유해성보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의 효과적인 사용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성정보 확보, 등록 활용전략 수립, 분류·표시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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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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