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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원료의 명칭ㆍ함유량을 비공개하고 대신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공개 승인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국외에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ㆍ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며,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만 제출하면 되도록 ‘기관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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