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9.~11.) 37종, 고유번호 2024-1~2024-37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3.) 20종, 고유번호 2024-443~2024-46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3.~5.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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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_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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