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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따른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제출 시 외국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등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등록 등 면제 가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7.9., 시행 2024.10.10.)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주기 및 자료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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