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57건에 해당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
#
CASNo
#
일부개정
#
자료보호기간
#
주식회사케이엠씨
#
컨설팅
#
행정예고
#
화관법
#
화평법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
#
유해성심사
#
유해성
#
KMC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_358호
#
기존화학물질
#
대기
#
명칭
#
분류표시
#
신규화학물질
#
유독물질
#
유독물질해당여부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