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의2 및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 주요내용 ] 가. 이행점검 용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서식 반영 나.
서면점검 결과 알림, 지역사회 그 외 고지 방법 추가로 행정서비스 확대 다. 지역사회 고지 용어, 시기 명확화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 - 법령정보 확인 [ 첨부문서 ] 첨부파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zip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