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우리 협회는 환경부 「2024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살생물제 승인이행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승인신청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승인자료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승인된 Ⅰ그룹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서류를 `24년 12월 이내에 제출한 중소기업(협의체) - 단, 승인신청서류 제출 후 접수번호 발급 전 접수반려된 제품 제외 지원 제한 요건 - 유사 지원사업에서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을 통해 해당 살생물제품․제품유형으로 생산비용을 지원받은 제품(대표예시제품 포함) ※ 단, 안전원 요구에 따라 추가 제출하는 장기보존시험에 한하여 기 지원받은 제품도 지원신청 가능. - 대·중견·외국계기업 및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