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2022.12.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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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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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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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케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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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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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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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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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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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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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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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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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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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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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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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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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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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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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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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_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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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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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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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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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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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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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