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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증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