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
#
KMC
#
유해인자
#
유해화학물질
#
제품법
#
특별관리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
#
허가대상물질
#
화관법
#
화평법
#
안전보건규칙
#
시행규칙
#
환경
#
건강진단
#
고용노동부
#
금지대상물질
#
기타유해인자
#
대기
#
분진
#
산업안전보건법
#
컨설팅
#
주식회사케이엠씨
#
MSDS
#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