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79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체계로 전환되어 유해성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가. 목적 개정(안 제1조) 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공통기준 신설(안 제3조) 라.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대한 권장사항 신설(안 별표1) 마. 유해화학물질 목록 현행화 및 비고 신설 등(안 별표1) 바.
기타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또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