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5-48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9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가. 영업허가 용어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영업허가 등)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