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공고 제2025-90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내용은 용어정의(단순 문구수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검사표를 기관하여 개정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2호, 제21호, 제27호 서식을 이관(안 제13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