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7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 중 “13”, “17”, “45”, “78”, “277”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3 Acetone 67-64-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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