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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47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47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 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 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1. 1.

및 8. 7. 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을 1톤에서 10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화학물질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임ㆍ위탁 기관에 대해 해당 정보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ㆍ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임ㆍ위탁하는 등 법률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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