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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총 8조, 부칙 2조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적용대상, 성능관리기준, 타법 인정 등 마련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