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 제2025-50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 제2025-50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5-50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 등의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환적이 필요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하고,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확대하고, 건설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방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