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여 지정기준 마련 소비자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방호복 착용 등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24.2.6.
개정, ’25.8.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 상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이 반영되었다.
먼저, ‘화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기존에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피부부식성(1B, 1C)* 및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