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시 제정 총 8조, 부칙 2조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기준, 관리기준 등을 정함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