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내용은 용어정의(단순 문구수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검사표를 기관하여 개정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2호, 제21호, 제27호 서식을 이관(안 제13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신구조문대비표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환경부 제2024-10호, 2024. 4. 30.,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