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5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정 이유 ] 유독물질 지정ㆍ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개정 [ 주요내용 ] 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기준을 신설하고, 물질별 개별기준은 법적 의무를 갖는 일반기준과 정보 제공 목적의 권장사항으로 구성(제3조, 제4조) 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취급기준 차등적용(별표 1) 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개정('25.8.7.시행) 에 따른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현행화(별표 1)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5호(「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