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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소량 기준에 관한 고시 통ㆍ폐합,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및 소량 산정방법 재정비, 기타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 주요내용 ] 가. 통ㆍ폐합(고시 전문) 고시와 지침 이원화 운영 중인 소량 취급시설 규정을 통ㆍ폐합하여 일원화함 나.

용어정의(제2조) 화관ㆍ화평법 정의, 환경부고시(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용어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명확히함 다. 소량기준(별표 1) 목록화 되어있는 유해화학물질(424종) 중 유독물질 지정 삭제(1종, 아미트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