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0호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2024. 2. 6. 법률 제20232호, 2025. 8. 7.
시행), 화학물질 정보전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항목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그 외 별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수정하는 등, 화학제품 정보가 화학제품 취급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일부 문장, 그림기호의 표현을 수정함(안 별표 1, 별표 2)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15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4)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질안전보건자료(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