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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8.7.)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 정비 나.

수정ㆍ보완 요청 절차(횟수ㆍ기간) 보완 다. 부적합 검토 결과 후 제출 절차 제정 라.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 대상 제정 마. 변경 제출 절차(시기ㆍ저감 목표 주기 등) 바.

목표 달성 사업장에 대한 인정 기준 제정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272호)은 폐지한다.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