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화학물질관리법」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정 이유 ]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25.8.7시행)에 따라 위임한 수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보완 필요 * 화관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1항 [ 주요내용 ] 가. 고시 제정(고시 전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이관하여 제정 나.

시설 유형별 공량 구분(별표 1, 별표 2) 검사기준에 따라 시설 유형을 세분화(6개 시설→9개 시설)하고 공량을 차등화하여, 수수료 산출 다. 유해성별 공량 차등화(별표 1, 별표 2) 유독물질의 유해성별 차등화된 시설ㆍ관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으로 시설 공량을 구분하여 적용 라.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