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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21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21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 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연장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시 제정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지침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ㆍ방법을 정함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1호(「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