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5-5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6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하여 해당 활동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