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종전 영업 허가자의 적용 ② (개정전)영업허가자 → (개정후) 영업신고자(최하위 이상 하위 미만 취급) [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법률 부칙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영업허가자가 영업허가증을 영업신고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화관법민원24를 통해서 신청 ※ (경로) 화관법민원24 > 영업허가(신고) > 기타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증(허가→신고 전환) 발급 신청서” 및 첨부파일란에 증빙자료 제출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1]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자료도 가능) - ② 장치설비(설계용량 및 사업장 보유 설비 중 최대보유량이 미산정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