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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고시 제2025-138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고시 제2025-138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5-13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9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 31조제9호,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 제4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환경부장관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7항에 따른”을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으로, “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호”를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로, “영업허가 면제”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업허가”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