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5-3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안 제619조의2제1항)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619조의2제2항) 나.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1)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제2항)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