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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접방화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시 제정 총 8조, 부칙 2조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기준, 관리기준 등을 정함 [ 세부내용 ] 제241조제2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44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