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2-27호 대기「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202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요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 (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2021-20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23"란 다음에 "2022-124"란부터 "2022-171"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별표 제2호 (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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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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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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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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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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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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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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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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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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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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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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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_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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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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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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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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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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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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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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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케이엠씨
원문 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