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74”란부터 “2023-1-1213”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은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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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_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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