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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 안전원 공고 제2025-8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 안전원 공고 제2025-8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6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의 46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 유해성을 고려한 규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산업체의 부담을 합리화 하도록 기존 유 독물질의 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개편하고 관리 차등화를 시행함 -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개편된 유해성 구분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