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08.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주요내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 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758 트리페닐술포늄과 2,3-비스(2,2,2-플루오로에틸) 5-술포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르복실레이트 (1:1)의 염[Triphenylsul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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